한국관광고등학교 재․전․편입학 규정
제1조 (목적)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51조 및 제89조에 의거 재․전․편입학 업무처리에 필 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합리적이고 원활하게 업무를 추진하고, 업무의 투명한 관리 운영을 통 하여 교육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한다.
제2조(입학 자격)
- 본교 제 1학년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 1. 중학교를 졸업한 자
- 2.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7조에 의거 중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을 인정받은 자
제3조(입학시기)
- ① 입학 시기는 학년초 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 ② 재입학이나, 편입학의 시기는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수시로 할 수 있다.
제4조(입학방법)
- ① 본교의 제 1학년에 입학 지원하는 자가 정원에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형 에 의해 입학자를 결정한다.
- ②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82조 제3항 및 제92조 제3항에 의한 다음 호의 귀국학생 등은 교육감이 승인한 경기도고등학교 입학전형 지침에 따라 학교장이 별도 정한 특례입학전형 기준을 적용하여 정원 외로 선발할 수 있다.
- 1. 외국 또는 군사분계선 이북 지역에서 9년 이상의 학교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 2.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외국의 학교에서 국내의 중학교에 전학 또는 편입학 하여 졸업한 자
- 가. 외국의 학교에서 2년 이상 재학하고 귀국한 학생(외국에서 부모와 함께 2년 이상 거주한
자에 한한다)
- 나. 정부의 초청 또는 추천에 의하여 귀국한 과학기술자 및 교수 요원의 자녀
- 다. 외국인 학생(부모 또는 부모 중 1인이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에는 외국에서 2년 이상의 중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을 말한다)
- 3. 「북한 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의한 보호대상자로서 군사 분계선 이북 지역의 학교에서 2년 이상 재학하고 군사분계선 이남 지역의 중학교에 편입학 하여 졸업한 자
제5조(재입학)
본교를 퇴학한 자로서 다시 입학을 지원할 때는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퇴학 당시 학년의 이하 학년에 학교장이 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제6조(전.편입학)
- ① 본교에 전. 편입학을 지원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결원이 있는 경우에 한 하여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학교장은 전학 또는 편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 ② 소인수 학교의 운영․ 안정의 도모 및 학생의 제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해 학교장은 본교
에서 타 학교로의 전학을 제한할 수 있다.
- ③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82조 제2항 및 제92조 제3항에 해당하는 귀국 학생 등의 전.편입 학시 학년 배정은 외국 전학년 재학증명서와 성적증명서상의 재학기간을 중심으로 계산하며 우리나라 학제(12학년제)에 맞추어 계산하되, 9월 학제인 경우 학제 차이로 인한 한학기 중복시 한학기 올려주고, 한학기 월반시 한학기 내려 적절한 학년에 배정한다. 단, 학제 차이
가 아닌 중복은 인정하지 않는다.
- ④ 본교의 전.편입학 방법은 학교장이 별도로 정하여 시행한다.① 본교에 전. 편입학을 지원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결원이 있는 경우에 한 하여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학교장은 전학 또는 편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제7조(휴학)
- ① 학생의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휴학하려는 자는 그 사유서에 내용을 증명할 만한 증빙 서류를 첨부하여 보호자 연서로 학교장에게 출연하여야 한다.
- ② 휴학을 허가하는 기간은 매회, 3월 이상, 일년 이하로 하되 3회 이상 거듭할 수 없다.
- ③ 병역으로 인하여 수학할 수 없는 기간은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를 휴학기간으로 인정할 수 있다.
제8조(자퇴)
스스로 퇴학(타교 전학 포함)하고자 하는 자는 보호자 연서로써 그 사유를 제출 하여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9조(입학서류)
본교에 입학하려는 자는 따로 정한 절차에 의하여 입학에 필요한 서류를 제 출하여야 한다.
제10조(전. 편입학 서류)
본교에 전. 편입학하려는 자는 전.편입학에 필요한 제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서약서)
입학(전.재.편입 포함)을 허가 받은 자는 따로 정하는 절차에 의하여 보증인 연서의 서약서를 학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보증인)
- ① 보증인은 학생의 친권자 또는 후견인으로 한다.
- ② 제1항의 보증인이 국내에 부재한 경우에는 국내 주소를 가지고 독립의 생계를 영위하는 성년자 중에서 부 보증인을 정하여야 한다.
- ③ 보증인, 부 보증인이 그 신상에 이동이 생긴 때, 또는 주소가 변경된 때에는 즉시 학교장 에 신고하여야 한다.
부 칙
- 1. 본 규정은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2. 본 규정의 시행 상 필요한 세칙은 학교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