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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규정

한국관광고등학교 해외유학 학교장 추천에 관한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본교와 자매결연을 맺은 외국대학 유학신청자의 수적인 남발을 막고, 유학생으로 갖추어야 할 자격 기준을 제시함으로 효율적인 학습활동을 수행함과 동시에 이후 유학생활 적응력을 갖도록 한다.

제2조 (방침)
  • ① 유학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을 조기에 신청 받아 유학생활과 관련된 제반 정보를 안내한다.
  • ② 대상 학부모와의 꾸준한 대화와 홍보과정을 거쳐 유학에 대한 철저한 준비와 계획을 세워 중도에 포기하는 사례를 최소화한다.
  • ③ 유학 희망자를 위한 특별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목표 지향적이며 효율적인 학습활동을 전개하도록 한다.
  • ④ 고등학교 3년 기간 중 1회 이상 단기 해외 어학연수 기회를 갖도록 권한다.
  • ⑤ 유학 관련 제반 절차를 사전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교육을 강화한다.

제2장 유학

제3조 (유학자격)
  • ① 한국관광고등학교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로 한다.
  • ② 학교장의 인준을 받은 자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
    • 1. 생활태도가 우수한 자로 담임교사가 추천한 자
    • 2. 해외여행 및 유학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 3. 본교의 재학생으로서 전공(외국어)별 자격요건이 다음 표의 항목과 같이 100점 만점에 80점 이상인자
    전공별 자격요건
    항목 외국어성적 외국어심층면접 생활태도 봉사활동
    점수배분 60 20 10 10
제4조 (유학자격요건)
  • ① 외국어 성적
    • 영어권 국가
      • 1. 다음 두 가지 항목을 모두 충족하는 자는 외국어 성적 60점을 인정한다.
        • 3년간 영어 내신 성적 평균 3등급 이상인자
        • 졸업능력인증제 2등급 이상인자
      • 2. 1번 항목을 한 가지만 충족하는 자는 50점을 부여한다.
  • 일본국
    • 1. 일본국 각 대학의 유학규정에 따른다.
    • 2. 자매결연 대학에 입학하는 경우, 다음 두 가지 항목을 모두 충족하는 자는 외국어 성적 60점을 인정한다.
      • 3년간 일본어 내신 성적 평균 3등급 이상인자
      • 졸업능력인증제 2등급 이상인자
    • 3. 2번 항목을 한 가지만 충족하는 자는 50점을 부여한다.
  • 중국
    • 1. 다음 두 가지 항목을 모두 충족하는 자는 외국어 성적 60점을 인정한다.
      • 3년간 중국어 내신 성적 평균 3등급 이상인자
      • 졸업능력인증제 2등급 이상인자
    • 2. 1번 항목을 한 가지만 충족하는 자는 50점을 부여한다.
  • ② 외국어 심층 면접
    아래의 심사 기준에 맞추어 교과 담당 교사와 외국어 담당 교사가 평가한다.
    외국어 심층 면접
    등급/평가항목 유창성 표현력 어휘구사력 발음
    5 5 5 5
    4 4 4 4
    3 3 3 3
  • ③ 생활태도
    • 1.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을 시에는 10점 만점을 부여하되 징계(교내봉사)는 1회당 5점을 감점한다.
    • 2. 사회봉사자의 경우에는 추천 대상에서 제외한다.
  • ④ 봉사활동
    아래의 심사기준에 의거하여 점수를 부여한다.
    봉사활동
    시간 100시간 80시간 60시간 40시간 이하
    점수 10 8 6 4
제5조 (유학자격심사)
  • 1. 유학자격심사는 해외유학 관련 진로 위원회에서 해당학생을 심사기준표에 의해서 심사하고, 학교장의 최종 인준을 받는다.
  • 2. 진로위원회의 위원장은 학교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교감 위원은 교무기획부장, 진로지도부장, 특성화부장, 국제교류부장, 학생복지부장으로 한다.
제6조 (유학 신청)
  • 담임교사는 유학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의 다음의 서류를 진로지도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① 유학신청서 1부
  • ② 재학증명서 및 졸업(예정)증명서 1부
  • ③ 성적증명서 1부
  • ④ 생활기록부 1부
  • ⑤ 해당 어학관련 자격증 원본 1부
  • ⑥ 사진 1매
제7조 (유학의 특례)
  • 학교장의 추천으로 별도의 심사 없이 해외자매결연대학에 입학할 수 있다.
부칙
  • 1. 위의 유학규정은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2. 위의 해외유학 학교장 추천에 관한 규정은 200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