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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장허가교외체험학습규정

한국관광고등학교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규정

제1조(개념)

학생의 필요에 의하여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후 실시한 개인체험학습으로 관찰, 조사, 수집, 현장견학, 답사, 문화체험, 직업체험, 친인척 방문, 가족동반 여행 등의 직접적인 경험, 활동, 실천을 통해 교육적인 효과가 나타나는 학습

 

제2조(지침)

  • ① 본교 교외체험학습 출석인정 일수는 연간 20일 이내로 한다. 다만, 감염병 위기 경보 경계 또는 심각 단계가 발령될 경우, 한시적으로 가정학습을 허가할 수 있다.
  • ② 신청서는 학생·학부모가 교외체험학습실시 3전에 신청서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후 실시한다.
  • ③ 보고서는 신청서의 체험 내용을 바탕으로 학생이 직접 작성하여 체험학습 종료 후 3 이내에 제출한다.
  • ④ 학교의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출석 인정 일수를 초과하거나 사전 허가된 기간을 초과하여 체험학습을 실시했을 경우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한다.
  • ⑤ 교외체험학습 시 인솔자는 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위임을 받은 자로 하며 안전한 체험학습 인솔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성인으로 한다. 
  • ⑥ 교외체험학습 실시 중 사안(사고) 발생시 보호자는 담당교사에게 연락을 하도록 한다.
  • ⑦ 보고서를 제출한 후에는 면담 등을 통한 사실 확인 후 출석으로 처리한다.
  • 시행절차는 체험학습신청서 작성학교장 허가교외체험학습 실시교외체험학습 결과보고서 제출의 순으로 실시한다.

제3조(학습형태)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으로 인정한다.

  • ① 가족동반여행
  • ② 친인척 방문
  • ③ 답사, 견학활동
  • ④ 통역봉사활동
  • ⑤ 정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청소년프로그램
  • ⑥ 가정학습(국가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 심각/경계 단계의 경우)
  • ⑦ 기타: 학교에서 교육적으로 판단되는 학교 밖 활동의 경우 협의 후 협의록을 남기고 학교장의 결재를 득하여 인정한다.

제4조(체험학습 불허 사항)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을 불허한다.

  • ① 교외체험학습 운영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의 체험학습
  • ② 학교에서 비교육적으로 판단되는 학교 밖 활동
  • ③ 학급생이 단체로 신청하여 수업진행에 지장을 주는 체험학습(20%이하 학생 허가)
  • ④ 체험학습 운영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의 체험학습(학원수강, 상급학교 입시를 위한 준비와 훈련, 해외어학연수, 미인정 유학 등의 무단결석 처리사안)
  • ⑤ 학기 시작 후 일주일
  • ⑥ 시험기간(정기고사, 영어듣기평가, 교육청평가, 수행평가 등)
  • ⑦ 성적 이의 신청 기간(시험 종료 후 7일)

제5조(체험학습 결과처리 및 기타사항)

  • ① 체험학습 신청서와 보고서, 기타 증빙 서류는 취합하여 5년간 보관한다.
  • ② 국외의 경우 날짜 확인 가능한 증빙 서류(비행기표, 선박티켓 등) 사본을 제출한다.
  • ③ 절차를 따르지 않을 경우 체험학습으로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

제6조(시행일 및 부칙)

  • 이 규정은 2010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
  • 이 규정은 2018년 03월 0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 이 규정은 2019년 04월 0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 이 규정은 2021년 03월 02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 이 규정은 2023년 03월 02일부터 개정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