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관광고등학교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규정
제1조(개념)
학생의 필요에 의하여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후 실시한 개인체험학습으로 관찰, 조사, 수집, 현장견학, 답사, 문화체험, 직업체험, 친인척 방문, 가족동반 여행 등의 직접적인 경험, 활동, 실천을 통해 교육적인 효과가 나타나는 학습
제2조(지침)
제3조(학습형태)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으로 인정한다.
- ① 가족동반여행
- ② 친인척 방문
- ③ 답사, 견학활동
- ④ 통역봉사활동
- ⑤ 정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청소년프로그램
- ⑥ 가정학습(국가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 심각/경계 단계의 경우)
- ⑦ 기타: 학교에서 교육적으로 판단되는 학교 밖 활동의 경우 협의 후 협의록을 남기고 학교장의 결재를 득하여 인정한다.
제4조(체험학습 불허 사항)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을 불허한다.
- ① 교외체험학습 운영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의 체험학습
- ② 학교에서 비교육적으로 판단되는 학교 밖 활동
- ③ 학급생이 단체로 신청하여 수업진행에 지장을 주는 체험학습(20%이하 학생 허가)
- ④ 체험학습 운영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의 체험학습(학원수강, 상급학교 입시를 위한 준비와 훈련, 해외어학연수, 미인정 유학 등의 무단결석 처리사안)
- ⑤ 학기 시작 후 일주일
- ⑥ 시험기간(정기고사, 영어듣기평가, 교육청평가, 수행평가 등)
- ⑦ 성적 이의 신청 기간(시험 종료 후 7일)
제5조(체험학습 결과처리 및 기타사항)
- ① 체험학습 신청서와 보고서, 기타 증빙 서류는 취합하여 5년간 보관한다.
- ② 국외의 경우 날짜 확인 가능한 증빙 서류(비행기표, 선박티켓 등) 사본을 제출한다.
- ③ 절차를 따르지 않을 경우 체험학습으로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
제6조(시행일 및 부칙)
- 이 규정은 2010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
- 이 규정은 2018년 03월 0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 이 규정은 2019년 04월 0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 이 규정은 2021년 03월 02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 이 규정은 2023년 03월 02일부터 개정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