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관광고등학교 기숙사 운영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관광고등학교 기숙사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설립취지에 적합하고 안전한 기숙사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숙사”이라 함은 건축물 대장상 교육연구시설로써 학생기숙을 목적으로 건축되어 교육청의 사용승인 및 준공을 받은 건물을 말한다.
2. “생활지도교사(사감)”라 함은「경기도 교육감 소속 교육기관 기숙사 사감수당 지급 규 칙」(이하“규칙”이라한다.)에서 정한 자를 말한다.
제3조(기숙사운영위원회 설치)
1. 기숙사 운영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기숙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2. 위원회는 본교 교직원 및 학부모위원으로 구성한다. (학부모위원은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 위원 중에서 추천하며 교직원 위원은 학교장이 임명한다.)
3. 위원회 위원정수는 6인으로 정한다.
4.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각 1인을 두되, 위원장은 학교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학부 모 위원으로 한다.
5. 학부모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6.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여 진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 좌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7.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교직원 중에 간사를 둘 수 있다.
제4조(기숙사운영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숙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기숙사 운영규정, 시행세칙, 생활 수칙 등의 재․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2. 기숙사 예․결산에 관한 사항
3. 기숙사 운영비 부담에 관한 사항
4. 학생 입실선정 및 퇴실에 관한 사항
5. 생활지도교사(사감)임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생활관 운영에 관한 사항
제5조(기숙사운영규정)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따라 생활관 운영에 필요한 생활관 운영규정을 정한다.
1. 「교육기본법」제12조 규정에 의하여 학생의 기본적 인권이 존중되고 보호되도록 노력한다.
2. 규범과 질서를 존중하는 생활태도를 함양하도록 한다.
3. 학생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사전교육을 철저히 시행하며 인격을 바탕으로 한 선 도에 힘쓴다. 기숙사 내 생활규정은 학교생활규정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4. 각종 안전 및 재해사고 예방에 힘쓴다.
5. 학생 보건위생을 위한 청소 및 청결지도를 실시한다.
6. 「학교급식법」에 따라 단체급식을 실시하고 관리를 철저히 한다.
제6조(생활지도교사(사감)의 임면 및 단체협약 이행)
1. 생활지도교사의 임면은 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학교장이 임면한다.
2. 생활지도교사의 수당은「경기도교육감소속교육기관기숙사사감수당지급규칙」에 의한다.
3. 야간 응급학생 발생으로 인한 출장 시 출장비를 지급한다.
4. 학교 학생생활인권규정에 의거하여 학생인권 침해가 되지 않는 학생 생활지도를 한다.
5. 근무시간은 근로계약에 따르고 추가적인 근무가 필요할 경우, 사전동의하에 근무하도록 한다.
6. 감시, 감독 근로시간제를 도입하지 않도록 지도한다.
7. 야간에 학생지도를 위해 근무를 하며 중간 휴식시간을 취할 수 있다.
제7조(기숙사 운영비)
1. 생활관 운영에 따른 운영비는 월할계산으로 하며 수익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2. 생활 규정에 의거 기숙사운영회의를 거쳐 기숙사 퇴사가 확정 될 경우 확정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부터 기숙사 운영비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3. 기타 사항의 경우 기숙사운영위원회의를 거쳐 기숙사 운영비를 결정 할 수 있다.
제8조(준용규정) 이 규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기숙사 규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제9조(위임규정) 기숙사 운영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규칙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이 규정은 2000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08년 09월 0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10년 03월 0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13년 03월 0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15년 03월 0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17년 03월 0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23년 03월 0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24년 03월 0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