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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생활인권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이 규정은 ‘한국관광고등학교 학교생활인권규정’이라 한다.

제2조【목적】

이 규정은 본교 학생생활과 관련한 제반사항들을 규정함으로써 학생들로 하여금 자주적 학습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의 생활 및 준법의식을 함양하게 하여 21세기 세계화․정보화 사회의 주역으로서 수행한다. 더불어 학생의 차별 받지 않을 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함으로서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여 학교와 지역사회 그리고 국가의 발전 및 법치주의 사회 실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적용근거】

본 규정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조 제1항 제4호․제7호․제8호 및 제9호의 학교규칙기재사항과 관련 학생생활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한다.

제2장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제4조【학생생활교육위원회】
  • ① 학생들의 생활지도에 관한 실무를 담당하고, 이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학생생활교육위원회를 둔다.
  • ② 학생생활교육위원회는 교감을 위원장으로 하고, 안전생활지도부장, 특성화부장, 교무기획부장, 국제교류부장, 홍보기획부장을 위원으로 하되, 생활지도담당 교사를 간사로 한다.
제5조【기능】
  • ① 학생생활교육위원회는 학생의 생활지도 전반에 대한 사항을 협의한다.
  • ② 학교폭력에 관한 사항은 교육, 사안발생 대처 등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담당한다.

제3장 학생생활

제1절 교내생활

제6조【기본품행】

학생으로서 기본예절과 질서를 지키며 남을 존중하고 자율적인 학습 분위기 조성에 힘쓰며, 타인의 학습권을 존중하여야 한다.

제7조【시설이용 및 환경】
  • ① 학교의 시설물을 애호하고, 교구를 소중히 사용하며 정리 정돈한다.
  • ② 교내의 시설물에 낙서 등을 해서는 안 되며, 실내외의 쾌적한 학습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타인의 소유물에 대한 존중】
  • ① 학생들은 다른 학생 및 교사들의 개인 소유물을 소중히 여긴다.
  • ② 남의 물건에 허락 없이 손을 대지 않는다.
제9조【교우관계】

학생들은 동급생 및 상․하급생간의 예의를 지켜서 상호간의 신뢰를 쌓는다.

제10조【이성교제】

학생들은 양성평등의식을 바탕으로 서로 존중한다.

  • ① 이성 간 예절을 지키며, 책임있는 행동을 한다.
  • ② 스토킹이나 성희롱에 대한 확실한 거부의사를 표현하고 필요할 경우 담임교사나 원하는 교사 등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 ③ 남녀학생 단 둘의 만남은 항상 개방된 장소를 이용해야 한다.
  • ④ 생명의 존엄성과 책임의식을 일깨우는 성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10조【이성교제】

창의적 체험활동을 연계하여 동아리활동 등 건전한 단체 활동을 권장하되, 그 운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① 학생은 창의적 체험활동과 연계하여 소질과 특기를 계발하는데 노력한다.
  • ② 동아리의 결성을 위해서는 활동목적과 계획을 작성하여 창의적 체험활동 담당부서에 등록․승인을 받아야 하며, 반드시 지도교사를 둔다.
  • ③ 필요에 따라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외부 전문가나 학부모를 지도교사로 둘 수 있다.
  • ④ 인가된 동아리는 각종 행사(예술제, 학교축제, 기타 동아리와 관련된 행사 등)에 참가할 수 있다.
  • ⑤ 인가된 동아리는 활동과 관련하여 학교에 각종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여가활동】

학생들은 즐겁고 보람있는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교내 휴식시간 및 여가시간을 잘 활용한다.

  • ① 여가시간에는 자신의 취미와 적성을 살리는 활동을 한다.
  • ② 여가시간에는 특별실(전산실, 예절실, 도서관 등)을 이용할 수 있으며, 해당실의 이용규칙을 잘 준수한다.
  • ③ 타인의 휴식을 방해하는 소란이나 활동은 자제한다.
제13조【용의복장】용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① 교복(동복·춘추복·하복·생활복 등)의 착용 시기는 학생회에서 계절별 특성과 건강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한다. 동절기 외투를 착용할 수 있다. 학생임의의 변형은 금지한다.
  • ② 두발에 관한 규정은 자율 형태로 한다.(펌, 염색은 금지한다.)
  • ③ 신발은 운동화나 학생단화를 권장한다.
  • ④ 학생용 가방을 가지고 다니며 성인용 핸드백은 지양한다.
  • ⑤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신체청결을 유지한다.
  • ⑥ 여학생은 바지를 착용할 수 있다.
  • ⑦ 명찰은 탈부착식으로 교내에서 착용한다.
제14조【학급 내 주번활동】학생의 학급 내 주번활동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① 학급비품 정리 정돈, 실내 청소, 학급분위기 조성에 노력 봉사한다.
  • ② 청소구역의 청소상태를 확인한다.
  • ③ 학급비품 관리에 최선을 다하며 이상이 있을 경우 담임교사에게 즉시 보고한다.
  • ④ 시간보다 일 등교하여 활동에 임하고 종례 후 정리정돈을 한다.
제15조【의사표현의 자유】
  • ① 학생은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문제에 대하여 자유롭게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 ② 학교의 장은 학생이 표현의 자유를 행사하는 경우 부당하고 자의적인 간섭이나 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학교의 장은 교지 등 학생 언론활동, 인터넷홈페이지 운영 등에서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필요한 시설 및 행·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 ④ 학교의 장은 학생 전용 의견 게시판을 설치·제공하고, 학생자치회가 학생의 의견을 들어 자율적으로 관리·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⑤ 학생 게시물이 학교나 타인의 명예를 부당하게 훼손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때에는 학생자치회가 정한 게시판 운영 규정 등에 따라 그 사유를 명시하고 일정 시간 내 자진철거 할 것을 안내한 후 철거되지 않는 경우에 학생자치회에서 직접 수거 또는 철거할 수 있다.
제16조【차별 받지 않을 권리】
  • ① 학생은 성별, 종교,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국가, 출신민족, 언어, 장애, 용모 등 신체조건,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성적 지향, 병력, 징계, 성적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 ② 학교구성원은 제1항에서 예시한 사유를 이유로 차별적 언행, 혐오적 표현 등을 통해 다른 사람의 인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 ③ 학교구성원은 제1항에 예시한 사유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17조【기타 교내생활】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은 담임교사 또는 담당교사의 허가를 얻어야 하며 필요할 경우에는 해당교사의 임장지도를 요청할 수 있다.

  • ① 교내에서 학생의 회합을 할 때
  • ② 실외 활동 시 교실에 남고자 할 때
  • ③ 교내에서 외부인과 면담을 하고자 할 때
  • ④ 특별실을 사용하고자 할 때
  • ⑤ 휴일에 학교에서 활동하고자 할 때
  • ⑥ 게시판에 게시물을 붙이려고 할 때

제2절 교외생활

제18조【교외생활】

학생은 교외생활 중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 ① 학생으로서의 긍지를 갖고 신분에 어긋남이 없도록 언행에 유의하며 자기 수양에 힘써야 한다.
  • ② 학교 교직원 또는 상급생, 동급생, 하급생을 만나면 예의를 표한다.
  • ③ 학생의 본분을 다하고 노약자를 도와주며 공중도덕과 법을 잘 지킨다.
  • ④ 본교 이외의 단체 및 대회에 참가, 또는 방문을 하고자 할 때에는 학교장의 승인 또는 허가를 받아 참여 할 수 있다. 단, 학교장의 승인 또는 허가를 받지 않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사항에 대해서 개인이 책임을 진다.
  • ⑤ 교외에서 실시하는 각종 교육활동에 참여할 때 학생은 지도교사의 지시에 따라서 행동한다.
  • ⑥ 교통규칙을 지키고 각종 안전사고에 유의한다.
  • ⑦ 술, 담배, 본드, 마약 등 유해성 약물을 복용하지 않는다.
  • ⑧ 청소년유해업소 출입 및 불법취업을 금한다.
제19조【보호자의 의무】

학생의 보호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학생 (자녀)이 자율적이고 올바른 교외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하며, 심각한 이상이 있을 경우 즉시 학교에 알리고 상담하여야 한다.

  • ① 학생(자녀)의 교우 관계
  • ② 토․일요일 학생(자녀)의 외출 및 귀가시간.
  • ③ 평소와 다른 학생(자녀)의 이상 행동

제3절 정보통신

제20조【사이버 생활】

건전한 사이버 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① 사이버 공간에서 표준어와 바른 말을 사용하여 올바른 사이버 문화를 조성한다.
  • ② 사이버를 이용한 폭력, 성희롱, 비방 등을 하지 않으며 타인의 인권과 사생활을 존중하고 보호한다.
  • ③ 건전한 정보를 제공하고 올바르게 사용한다.
  • ④ 음란․폭력성 유해 사이트 접속이나 불법 유해 매체물의 교내 반입 및 배포를 금한다.
  • ⑤ 타인의 정보를 보호하고, 자신의 정보도 철저히 관리한다.
  • ⑥ 타인의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고 존중한다.
  • ⑦ 컴퓨터 프로그램은 정품을 쓴다.
  • ⑧ 자기정보결정권은 본인에게 있다.
제21조【통신기기 관리】

교내에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 ① 휴대폰의 사용은 여가시간에 가능하다. 등교 시 휴대폰은 휴대하지 않는다.(기숙사에 비치) 단, 긴급 상황이나 휴대폰 필요시 학교장의 승인을 득한 후 휴대가 가능하다.
  • ② 수업 중 컴퓨터는 교육 활동을 위해서만 활용한다.
  • ③ 교내 정보통신 기자재를 아끼고 관리를 철저히 한다.

제4절 학생회 및 대의원회

제22조【회원】

학생회의 회원은 본교 재학생으로 한다. 다만, 휴학 및 유예자는 그 기간 중 회원의 자격이 정지 된다.

제23조【권리 및 의무】

학생회의 회원은 학생회의 자치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정해진 회칙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학생회는 학생들을 대표하여 학교 정책결정 참여권을 갖는다. 학교운영위원회의 학생자치회 회장이 대표로 참석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24조【금지활동】

학생회의 회원은 정당 또는 정치적 성향을 띤 사회단체에 가입하거나 활동을 할 수 없다.

제25조【협의․지원사항】

학생회에서 협의하거나 지원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① 학생 연구활동
  • ② 문화, 예술, 체육, 취미활동
  • ③ 각종 봉사활동
  • ④ 학교주변의 화재 등 각종 재난 시 방재 및 지원활동
제27조【학생회 임원】

학생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야 효력이 발생한다.

제25조【협의․지원사항】

학생회의 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① 학생회장 1인, 부회장 2인
  • ② 각부의 부장 1인, 차장 1인
제28조【부서】

학생회는 합리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부서를 둘 수 있다.

  • ① 총무부 : 재반 사업의 계획, 서무. 문서, 회계 및 기타 사항
  • ② 문예부 : 학․예술활동 및 교양, 취미, 오락 등에 관한 사항
  • ③ 문화체육부 : 회원의 심신단련 및 각종 운동과 훈련에 관한 사항
  • ④ 환경보존부 : 학내의 환경미화에 관한 제반 사항
  • ⑤ 평화인권부 : 학내 종교 의식 행사 활동에 관한 제반 사항
  • ⑥ 글로벌매너부 : 학내 질서 및 교풍 확립에 관한 사항
제29조【직무 및 선출】
  • ① 학생회 임원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가. 회장은 회무를 통괄하고 학생회를 대표한다.
    • 나.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다. 각부 부장은 해당 부서의 직무를 계획․관장한다.
  • ② 임원의 선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가. 회장 및 부회장의 선거는 학교장의 령에 의하여 출마․선출하며 각 부서의 장은 반별 추천 후 회의를 통해 임명하고 학교장에게 보고한다.
    • 나. 회장 및 부회장은 품행이 방정하고 타의 모범이 되는 자로 한다. 제한사항은 없다.
    • 다. 회장 및 부회장 선거는 직접선거를 실시하고, 당선된 학생은 학생선거관리위원회에서 당선증을 교부한다.
    • 라. 각부 부장은 부서의 특성을 고려하여 추천 대상자의 자격을 대의원 회의에서 결정할 수 있다.
제30조【대의원회】

학생회 심의․의결기관으로 대의원회를 둔다.

  • ① 구성
    • 가. 학생회 회장, 부회장 및 각 학급의 회장과 부회장으로 구성한다.
    • 나. 학생회 회장은 의장이 된다.
  • ② 기능
    • 가. 사업계획의 심의 및 사업보고의 승인
    • 나. 학생활동 예산심의
    • 다. 집행위원회에서 부의한 안건의 처리
    • 라. 학생규정 개정에 대한 의안 제출
    • 마. 기타 필요한 사항
  • ③ 회의
    • 가. 대의원회의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고 의장이 이를 소집한다.
    • 나. 정기총회는 분기별로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대의원 1/2이상 또는 집행위원 1/2이상 및 학교장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의장이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이를 소집한다.
    • 다. 대의원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며 가부동 수인 경우 의장이 의결권을 갖는다.
    • 라. 대의원회의에서 부결된 의안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1년 이내에 재상정할 수 없다.
제31조【집행위원회】
  • ① 구성 : 회장, 부회장 및 각부의 부장으로 구성한다.
  • ② 기능
    • 가. 대의원회의에서 위임 된 사항
    • 나. 사업계획
    • 다. 예산편성 및 결산보고
    • 라. 기타 중요한 의안
  • ③ 회의 : 집행위원회는 월 1회(매월 마지막 주 월요일)이상 정기회의를 가진다. 다만, 학교장의 요구가 있을 때 또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고 안전생활지도부장이 승인을 할 경우에도 소집한다.
제32조【예산편성】

학교에서 지원하는 예산에 대하여 집행위원회에서는 회계연도 개시 후 10일 이내에 예산안을 편성하여 대의원회에 통보하고, 대의원회에서는 심의를 걸쳐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3조【결산】

회장은 회계연도 만료 후 1개월 이내까지 결산서를 작성하여 대의원회 심의를 거쳐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장 학생생활지도 및 징계

제1절 학생생활지도

제34조【안전지도】

학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학생의 안전을 위하여 노력한다.

  • ① 실험․실습 및 체육 활동 시 안전에 유의하도록 지도한다.
  • ② 학교 시설 안전관리를 철저히 한다.
  • ③ 안전 및 생명존중 교육을 실시한다.
  • ④ 물놀이․등산․빙판․화재 등 각종 안전사고에 유의하도록 지도한다.
  • ⑤ 각급 학교의‘현장교육학생안전관리규칙’을 준수한다.
제35조【소지 금지 물품】

학생은 다음 각 호의 물품을 소지하거나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단, 교육활동을 위해 학교의 장이 허용한 물건은 예외로 한다.

  • ① 흉기 등 사람의 신체·생명 또는 시설을 해할 우려가 있는 물건
  • ② 성냥, 라이터, 폭죽 등 인화물질 및 전열기
  • ③ 도박에 관련된 물건
  • ④ 타인의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은 음란하고 저속한 내용을 담은 물건
  • ⑤ 담배, 주류, 부탄가스, 본드, 마약, 대마 등 향정신성 물질
제36조【소지품 검사의 절차 등】

학생은 다음 각 호의 물품을 소지하거나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 ① 학생생활지도(흡연 등)를 목적으로 하는 정기적·일괄적 소지품 검사는 금지한다.
  • ② 학생이 소지금지물품을 소지하였다고 의심 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교육 목적상 필요한 경우, 교사는 학생에게 소지품 검사의 목적·이유를 설명하고 소지품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 ③ 소지품 검사는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학생과 동성의 교사가 실시하되, 검사 과정에서 학생이 모욕감과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 ④ 소지품 검사를 실시할 때에는 학생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단, 학생이 흉기 등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시설 안전을 해할 우려가 있는 물건을 소지하고 있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그 안전을 보호 할 긴급한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⑤ 학생이 정당한 이유 없이 소지품 검사에 동의하지 않아 소지품 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교사는 소지품 검사의 목적·이유·절차·학생 의견을 기재하여 이를 생활교육의 근거로 사용할 수 있다.
제37조【물건의 수거】
  • ① 학생이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시설의 안전 및 위생을 해할 우려가 있는 물건을 소지한 것이 명백하고, 그 안전을 보호 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학생의 동의 없이 물건을 수거할 수 있다.
  • ② 교사는 물건을 수거한 즉시 학생 및 보호자에게 수거 물건 목록을 통지 해 주어야 하며,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상당한 기간 내에 학생 또는 학부모에게 그 물건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38조 【진로지도】

학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학생의 진로지도에 힘쓴다.

  • ① 가급적 관련 표준화검사를 실시하여 진로지도에 활용한다.
  • ② 진로정보실의 자료를 확충하여 정보를 제공한다.
  • ③ 직업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정확한 정보를 활용하여 올바른 직업관을 형성하도록 지도한다.
  • ④ 진학 및 직업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 ⑤ 전문가를 초청하거나 현장 체험학습 등을 통한 진로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⑥ 개별상담 및 집단상담(심성훈련)을 실시한다.
제39조【교외생활 지도】

학교는 학부모(단체), 유관기관, 시민단체 등과 협조하여 교외에서의 학생 비행 예방 및 선도한다.

제40조【벌의 종류】

경기도학생인권조례에 의거하여 체벌은 전면금지한다. 생활지도의 하나로 학생에게 벌을 줄 경우, 학업태만 학생에게 주는 지벌(知罰)이나 학교환경정화, 성찰교실, 사제동행 활동과 같은 덕벌(德罰)을 줄 수 있다.

제41조【지벌.덕벌 기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31조 제7항의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를 지벌.덕벌규정으로 정하여 시행하되, 이를 특수하고 예외적인 상황으로 제한 해석하여야 하며 학생에게 지벌.덕벌을 주고자 할 때 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한다.

  • ① 교사는 감정에 치우친 벌을 주어서는 안 된다.
  • ② 교사가 벌을 줄 때에는 사전 학생에게 사유를 분명히 인지시켜야하며, 해당학생이 응하지 않거나 대체벌을 요구할 경우 해당 교사는 학교장의 허가를 얻어 학생의 보호자를 내교토록 하여 학생지도문제를 협의할 수 있다.
제42조【지벌.덕벌 대상】

벌은 다음 각 항의 해당자에 실시할 수 있다.

  • ① 교사의 반복적인 훈계 등 지도에 변화가 없는 경우
  • ② 남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신체․정신․인격적 피해를 입히는 행위
  • ③ 남의 물건 및 물품을 의도적으로 손상시키는 행위
  • ④ 학습태도가 불성실하여 태도의 개선이 보이지 않을 때
제43조【보호자의 책임】

학생이 교내․외 생활을 막론하고 타인이나 학교에 피해를 입혔을 경우, 그 학생의 보호자는 피해자에게 경제적․정신적 피해보상은 물론 도의적 책임을 진다.

제2절 징 계

제44조【징계원칙】

징계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 ① 학생징계는 학생의 인격 존중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시행한다.
  • ② 학생징계는 사안 발생 후 조치보다는 예방 지도에 중점을 둔다.
  • ③ 학생징계는 그 학생의 평소 품행과 교육적인 면을 참작한다.
제45조【징계의 심의】
  • ① 학생생활교육위원회는 교감을 위원장으로 안전생활지도부장을 부위원장으로, 각 부 부장을 위원으로, 생활지도담당교사를 간사로 하고 학생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 ② 학생생활교육위원회는 담당교사 및 담임교사로부터 사안의 설명과 의견을 청취하고, 학생 또는 학생의 학부모(보호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 ③ 사안이 경미한 학교 내의 봉사에 해당되는 경우 안전생활지도부의 생활지도 담당회의에서 징계를 결정하고 학교장의 승인을 받을 수도 있다.
  • ④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보호자와 학생의 지도에 관하여 상담할 수 있다.
  • ⑤ 학생 선도 처분 시 단계적 적용을 한다.
제46조【재심의 요청】
  • ① 학생생활교육위원회 결정에 대하여 학생과 학부모는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으며, 학생생활교육위원회에서는 재심의 요청에 대한 내용을 다시 심의 의결할 수 있다.
  • ② 학교장은 학생생활교육위원회가 심의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 결과 및 학생 또는 학부모의 진술 내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
제47조【징계의 종류와 기간】

징계의 종류에 따른 징계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 ① 학교 내의 봉사 : 40시간 이하로 한다.
  • ② 사회봉사 : 40시간 ~ 80시간으로 한다.
  • ③ 특별교육이수 : 위탁교육기관에서 정한 기간으로 한다.(* 경기도교육청지침 참고)
    ‘특별교육이수’의 징계를 할 때에는 반드시 선도 프로그램을 이수하여야 한다.
  • ④ 출석정지 :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출석정지를 명령할 수 있다. 출석정지기간은 무단결석처리를 한다.
  • ⑤ 퇴학처분 : 징계의 최종 단계로 퇴학을 시킬 수 있다. 퇴학처분을 하기 전에 10일 이내의‘가정학습’을 하게 할 수 있으며, 또한, 퇴학 처분을 한 때에는 당해 학생 및 보호자와 진로 상담을 하여야 하며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다른 학교 또는 직업훈련 기관 등을 알선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제48조【징계의 방법】
  • ①“학교 내의 봉사”는 학생을 등교시켜 일과시간 이후에 안전생활지도부 및 담임교사의 지도를 받아 학교 내에서 봉사활동을 하게 한다.
  • ②“사회봉사”는 학생을 지역 행정기관, 공공기관, 사회복지기관 등에 위탁하여 행한다.
  • ③“특별교육 이수”는 교육감이 설치 운영 또는 위탁 운영하는 시설과 교육 과정을 이용하거나 교육감이 지정한 전문 상담기관에 위탁교육을 한다.
  • ④“출석정지”는 징계를 받은 학생을 교육하는데 필요한 교육방법을 마련, 운영하고 이에 따른 교원 및 시설 설비의 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9조【징계 시 부과 내용】

징계 종류별 부과 내용은 다음과 같다.

  • ① 학교 내의 봉사
    • 가. 학교환경 미화작업
    • 나. 교재․교구 정비
  • ② 사회봉사
    • 가. 지역 행정기관에 위탁하는 봉사 : 환경미화, 교통안내, 거리질서 유지 등
    • 나. 공공기관에 위탁하는 봉사 : 노인정, 장애시설, 사회복지관 등
  • ③ 특별교육 이수
    • 가. 교육감이 설치 운영하는 특별교육과정 이수
    • 나. 교육감이 위탁교육을 계약한 금연학교, 약물․마약․환각제․알코올 중독 치료학교 등의 교육 이수
    • 다. 행동․심리상 장애가 있는 학생의 경우 학부모와 협의하여 상담치료 교육, 심리 치료 교육 전문기관 또는 의료기관의 치료 교육 이수
    • 라. 부적응 학생교육을 위한 대안학교에서 단기간의 교육 이수
    • 마. 상담 자원봉사자, 한국청소년상담원, 상담실 등과 연계하여 일대일로 상담치료 교육을 받게 하는 개별교육 이수
    • 바. 특별교육 이수는 반드시 이수증을 제출해야 하며, 이수증이 없으면 무단결석으로 처리한다.
  • ④ 출석정지
    • 가. 교육감이 설치 운영하는 특별교육과정 이수
    • 나. 행동․심리상 장애가 있는 학생의 경우 학부모와 협의하여 상담치료 교육, 심리치료 교육 전문기관 또는 의료기관의 치료 교육 이수
    • 다. 부적응 학생교육을 위한 대안학교에서 단기간의 교육 이수
    • 라. 상담 자원봉사자, 한국청소년상담원, 상담실 등과 연계하여 일대일로 상담치료 교육을 받게 하는 개별교육 이수
  • ⑤ 퇴학처분
    • 가. 퇴학처분과 동시에 사회교육기관, 산업체 특별학급, 직업교육 훈련기관, 대안학교 등으로 진로를 전환할 수 있도록 알선하는데 노력한다.
    • 나. 학교징계대장에는 그 결과를 간략하게 기재하고 비밀엄수 한다.
  • ⑥ 사회봉사 및 특별교육 이수는 학부모가 학생을 지정된 장소까지 동행한다.
제50조【심의 확정】

학생 징계는 학생생활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최종 결정한다.

제51조【징계내용 통보】

징계가 확정되면 보호자에게 징계 내용을 통보하고 선도에 협조하도록 요청한다.

제52조【징계유보】

특별교육 이수 이하의 징계중의 학생이라도 각종 시험에는 응시하게 하며, 징계기간 중의 시험기간은 처벌기간에서 제외한다.

제53조【징계경감 및 해제】

학교장은 징계 완료 전이라도 개전의 정이 뚜렷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처벌의 경감 및 그 기간을 단축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제54조【재입학 또는 편입학】

퇴학처분을 받은 자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72조 또는 제74조에 따라 본인이 원할 때에는 타학교에 재입학 또는 편입학 할 수 있다.

제55조【징계의 기준】

징계의 기준은 별첨을 참고한다.

제5장 개정방법

제56조【개정방법】

본 규정은 학생, 학부모, 교직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규정개정위원회를 통하여 개정을 하고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개정한다.

제57조【위원회 운영】
  • ① 본교의 학교생활인권규정을 제정하거나 개정하기 위하여「규정개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둔다.
  • ② 본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2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으로 선출하며, 학생․학부모․교원․전문가 대표가 포함되도록 하고, 학생의 수가 반드시 1/3 이상이 되도록 구성하되, 교원의 수는 학생의 수와 동일하게 한다. 위원회의 학생대표(학생자치회장 1명, 학생자치부회장 2명, 글로벌매너부장 1 명)는 지나치게 특정 학년에 치우치지 않게 구성한다.
  • ③ 위원회의 교원 대표는 교직원 회의에서 민주적 절차에 따라 선출하되, 학교장을 제외한 교원 중에서 선출한다. 위원회의 학생 대표는 민주적 절차에 따라 선출하되, 학교별 상황과 위원회 구성 일정상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학생회 대의기구를 통하여 선출할 수 있다. 위원회의 학부모 대표는 모든 학부모에게 학부모 대표 후보로 지원할 수 있는 정보 및 기회를 부여하는 과정을 거쳐 민주적 절차에 따라 선출하여야 한다. 단, 지원자가 학부모 대표의 수를 초과할 경우에는 선출 일시를 정하고 참석한 학부모들의 직접 선거에 의해 선출한다. 위원회의 전문가 선출은 학생․학부모․교원 대표로서 선출된 위원들이 추천하여 인권 관련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자로 위촉하도록 한다. 이때 전문가는 변호사, 단체 활동가, 대학 교수, 사회복지사, 청소년 지도사, 상담사, 퇴직 교원 등을 포함하여 폭넓게 인정할 수 있다.
  • ④ 위원회의 구성에 앞서 반드시 학생․학부모․교원에게 위원회의 구성 목적과 방법, 일정, 활동 내용에 대해 학교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고한다.
  • ⑤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선출하고, 간사를 두어 회의록을 작성하여 공개한다. 위원회는 민주적이고 합리적으로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절차를 반드시 거친다.
  • ⑥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 ⑦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⑧ 위원회는 회의 안건과 관련된 의견수렴, 문헌조사를 실시하며, 학교관계자, 학부모 대표, 학생 대표 및 기타 위원회의 의결로써 결정된 자를 출석하게 할 수 있다.
제58조【개정안 발의】
  • 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학교생활인권규정에 대한 개정을 발의할 수 있다.
    • 1) 위원회 재적 위원의 과반수
    • 2) 재직 교원의 과반수
    • 3) 학부모 대표(학부모회 의결서 첨부)
    • 4) 학생회 대표(학생회의 의결서 첨부)
  • ② 단, 제1항에 따른 발의 시기는 학생의 학습활동 등을 고려하여 학년초로 하되, 관련 법령, 지침 등의 개정으로 인하여 개정의 필요가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6조 (문헌조사 및 의견수렴)
    • ① 위원회에서는 개정안에 대한 적법성, 타당성 등을 검토하고 의견수렴을 위하여 설문조사, 토론회, 공청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② 제①항에 의한 문헌조사 및 의견수렴의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은 위원회에서 결정 한다.
제59조【심의 및 결정】
  • ① 위원회는 개정안이 접수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개정안을 확정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다.
  • ②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및 학교장의 결정 절차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규정을 따른다.
제60조【연수 및 교육】

개정된 학교생활인권규정에 대해서 학생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연수 및 교육을 실시하고, 학부모에게 가정통신문으로 개정 사실을 안내한다.

제61조【기타】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해석상 논란이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협의로 결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 이 규정은 2009년 05 월 01 일부터 시행 한다.
  • 이 규정은 2010년 05 월 01 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 이 규정은 2010년 12 월 15 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 이 규정은 2011년 06 월 30 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 이 규정은 2013년 04 월 01 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 이 규정은 2015년 08 월 01 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 이 규정은 2016년 09 월 01 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 이 규정은 2017년 09 월 01 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 이 규정은 2019년 04 월 22 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 이 규정은 2020년 11 월 30 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별첨

징계기준표
징계기준표
구분행위내용해당 선도(1회차 적용단계)
학교내의봉사사회봉사특별교육출석정지퇴학비고
예절교사에게 불손한 언행을 하거나 신체적 위해, 위압을 가한 행위
언행이 불량하여 주민으로부터 학교에 진정 또는 통보된 행위지도
상습적으로 용의복장규정을 위반하는 행위지도
교사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는 경우지도
준법공공문서를 위조 또는 변조하는 행위
공공기물을 고의로 파손 또는 손실시키는 행위지도
선도지도에 불응하는 행위지도
사법기관에 조사를 받아 위법한 사건에 연루된 것이 인정된 경우
불온 문서를 은닉, 제작, 탐독, 게시 또는 유포하는 행위지도
무단가출하여 물의를 야기한 학생
대한민국 체제에 반하는 행동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수업상습적으로 수업 준비를 하지 않는 행위지도
상습적으로 수업을 방해하거나 타인의 학습을 방해하는 행위지도
수업 중 교사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는 행위지도
교사의 허락 없이 수업을 거부하는 행위지도
고사 중 부정행위를 하거나 동조한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시험을 거부한 행위
백지 동맹을 주도하거나, 선동하는 행위
사전에 시험 문제를 절취하거나 유출하는 행위
근태월 무단 지각, 토죄, 결과의 합이 1일 이상 되는 경우지도
정당한 사유 없이 1일 이상의 무단결석을 하는 경우지도
정당한 사유 없이 3일 이상의 무단결석을 하는 경우
약물흡연관련 물질이나 음주관련 물질을 소지하는 행위
흡연 또는 음주를 하는 행위
허용되지 않은 향정신성 약물을 상습적으로 복용하는 행위
약물중독으로 다른 학생에게 전파할 우려가 있는 학생의 경우
퇴폐행위도박을 하는 행위
학생 출입 금지 지역에 출입하는 행위(아르바이트 포함)
음란물(서적, 비디오, CD등)을 소지하거나, 탐독, 유포하는 행위
불건전한 이성문제 등으로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지도
이성학생에게 성폭력이나 성추행을 저지르는 경우
금품금품이나 물품을 절취, 사취하는 행위
공금을 유용한 경우
집단학교장의 허가없이 대외행사에 참가로 학교명예 훼손 행위
동맹 휴학을 선동, 주동하거나 동참하는 행위
사이버인터넷 아이디를 도용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는 경우
인터넷 음란물을 상습적으로 탐닉, 게시 또는 유포하는 행위
게시판에 유언비어나 타인을 비방하는 글을 게시 유포하는 행위지도
악의적 목적으로 컴퓨터 바이러스를 유포하는 행위
게임 아이템을 금전 거래하는 행위
타인의 컴퓨터를 해킹하여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는 행위
기타동일 학년에서 2회째 동일 선도를 받을 때에는 가중 처벌을 한다.
동일 학년에서 동일징계해당 행위를 3회 적발 시 다음 단계의 징계를 적용한다.
선도 기준 이외의 행위에 대한 처벌을 선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의 결재 후 처리한다.